고기 · 과일은 두고 오십시오 —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여행자가 들고 오는 고기 · 소시지 · 육포 같은 축산물과 생과일은 대부분 들여올 수 없습니다. 들고 왔다면 반드시 공항의 검역 창구에 신고하십시오.
📌 꼭 알아둘 것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걸리면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들여올 수 있는 품목이라도 수출국의 검역증명서가 없으면 들여올 수 없습니다. 육포 · 순대 · 소시지 · 햄 · 치즈 · 알 같은 가공품과 과일도 신고할 물품입니다.
📞 연락처
도착하는 공항의 동식물 검역 창구
함께 볼 것
근거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4-09-01 https://www.mafra.go.kr/bbs/home/792/571415/artclView.do — 「축산물(육류, 가공품 등), 생과일 등은 대부분 수입이 금지되어 있고」 ·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2026-10-12 확인 — 2025 이후 바뀐 자료 찾지 못함)
- 인천본부세관 「휴대품 통관」 — 축산물가공품(육포 · 순대 · 소시지 · 햄 · 치즈 · 알) · 과일은 검역기관에 신고 (2026-10-12 확인)
2026-10-12에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