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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부르려면 — 체류자격에 따라 됩니다, 안 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한국으로 부르는 동반(F-3) 자격은 모든 체류자격에 열려 있지 않습니다. 내 자격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꼭 알아둘 것

동반(F-3)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입니다. 자녀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를 수 있는 체류자격은 문화예술(D-1) · 유학(D-2) · 일반연수(D-4)부터 특정활동(E-7)까지 · 거주(F-2) · 재외동포(F-4) · 방문취업(H-2)입니다.

⚠️ 주의할 점

영주(F-5)인 분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F-3)이 아니라 먼저 거주(F-2) 자격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거주 가목). 그 뒤 영주로 바꾸는 요건은 관할 출입국 · 외국인관서에 물어보십시오. 결혼이민(F-6)인 분의 배우자와 자녀는 이미 한국 국민이라 이 절차가 아닙니다.

❗ 안 하면 생기는 일

대상이 아닌 체류자격으로는 가족이 동반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대상이 되는 체류자격으로 바꾸는 것이 순서입니다.

함께 볼 것

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25. 동반(F-3) — 색인 대조 2026-08-28
  •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선발계획 (하이코리아 공지 NTCCTT_SEQ 1925 첨부) — 원문 대조 2026-08-28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거주(F-2) 가목 — 「영주자의 배우자 · 미성년 자녀」(이음 visaPhases.json 대조 2026-10-22)

2026-10-22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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