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D-2) · 어학연수(D-4) — 아르바이트 전에 허가부터
유학 · 어학연수 자격만으로는 일할 수 없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꼭 알아둘 것
허용 시간은 한국어 능력과 과정에 따라 다릅니다. 기준은 전문학사 · 학사 1~2학년이 TOPIK 3급, 학사 3~4학년과 석 · 박사가 TOPIK 4급입니다(사회통합프로그램 · 세종학당의 같은 단계도 인정). 기준을 채우면 주중 25시간(석 · 박사 30시간)이고 주말 · 방학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채우지 못하면 주말 · 방학까지 10시간(석 · 박사 15시간)입니다. 인증대학 · 성적우수 · 한국어우수 학생은 주중 30시간(석 · 박사 35시간)까지입니다.
🔢 순서대로 하기
- 학교 유학생 담당자에게 시간제취업 확인을 받습니다.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이나 방문예약으로 관할 출입국 · 외국인관서에 신청합니다.
- 허가가 나온 뒤에 일을 시작합니다.
📍 어디로 가나요
학교 유학생 담당자 → 관할 출입국 · 외국인관서
⚠️ 주의할 점
어학연수(D-4-1 · D-4-7)와 방문학생(D-2-8)은 그 자격을 받은 날(비자를 받아 들어왔으면 입국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학연수생의 허용 시간과 허가가 제한되는 업종은 학교 담당자나 1345에 물어보십시오. 법무부가 2026년 10월 유학생 비자 제도를 바꾸겠다고 발표했으니 신청 전에 하이코리아 공지를 확인하십시오.
❗ 안 하면 생기는 일
허가 없이 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볼 것
근거
- 찾기쉬운 생활법령 「외국인유학생 > 시간제 취업」 2026-09-15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853&ccfNo=3&cciNo=6&cnpClsNo=1 — 표 「한국어 능력별, 학위 과정별 허용 시간 (2023. 7. 시행)」 · 출처 법무부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2026-09-01) · D-4-1 · D-4-7 · D-2-8 6개월 (조사원 확인 2026-10-12)
- 출입국관리법 제20조 · 제46조 제1항 제8호 · 제94조 제12호(3년 · 3천만) (법률 제21857호, 시행 2026-10-02 · 법제처 API 원문 대조 2026-10-12)
- 법무부 보도자료 「외국인 유학생 40만명 시대를 대비하여 '유치'에서 '성장'으로 비자정책 전환」 2026-10-07 https://www.immigration.go.kr/bbs/immigration/214/611171/artclView.do (첨부는 열지 않음)
- 🔴 쓰지 않은 것: D-4 허용 시간 숫자(생활법령에 없음 · 국립국제교육원 안내는 날짜가 없고 한 칸이 다르다) · 제한 업종 목록(공식 원문 확인 전)
2026-10-31에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