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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2월 급여에서 정산합니다

회사에 다니면 해마다 한 번 세금을 다시 셈합니다.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냅니다. 외국인도 똑같이 합니다.

기한

회사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정산합니다. 서류는 보통 1월에 회사가 걷습니다 — 그때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만 받게 됩니다.

📌 꼭 알아둘 것

서류를 안 내면 회사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넣고 계산합니다. 낼 것이 있으면 그만큼 더 떼입니다. 더 낼 세금이 10만 원을 넘으면 2월부터 4월 급여까지 나누어 뗄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회사(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합니다. 국세청 상담은 126,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은 1588-0560입니다

💻 온라인으로 하기

영수증을 한 곳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화면은 한국어입니다.

⚠️ 주의할 점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세금을 근로소득의 19%로만 매기는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처음 일을 시작한 분이 신청할 수 있고, 처음 일한 날부터 20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를 고르면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감면이 모두 빠집니다 — 부양가족이 있는 분에게는 보통 불리합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사람마다 다르니 회사나 세무서에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셈해 드리지 않습니다.

❗ 안 하면 생기는 일

연말정산을 못 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못 했다면 경정청구라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 세무서에 물어보십시오.

함께 볼 것

근거

  • 소득세법 제137조제1항제3항제4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제3항제5항 — 법제처 API 원문 대조 2026-09-10 (소득세법 MST 280405 · 조특법 MST 280409, 시행 2026-07-01)

2026-09-10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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