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UM 이음한국살이 안내

처음 오면 입국신고서를 냅니다 — 전자로는 도착 3일 전부터

외국인등록을 마쳤거나 유효한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은 사람은 입국신고서를 내지 않습니다. 오래 머물려고 처음 오는 사람은 아직 등록 전이라 입국신고서를 냅니다.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로 미리 낼 수 있습니다.

🔢 순서대로 하기

  1. 도착 3일 전(한국 시각)부터 www.e-arrivalcard.go.kr 에서 냅니다.
  2. 내고 72시간 안에 입국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비행 일정이 바뀌면 다시 내십시오.
  3. 주소가 e-arrivalcard.go.kr 인지 꼭 확인하십시오. 비슷하게 만든 가짜 사이트가 있습니다.

📞 연락처

도착 공항의 입국심사

💻 온라인으로 하기

⚠️ 주의할 점

외국인등록을 마친 뒤 다시 들어올 때는 입국신고서를 내지 않습니다. 17세 이상이면 따로 등록하지 않고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쓸 수 있습니다 — 그러니 처음 들어올 때는 심사관 줄에 섭니다.

함께 볼 것

근거

  • 법무부 공지 「전자입국신고서 시행」 2025-02-18 https://www.moj.go.kr/bbs/immigration/224/592036/artclView.do — 「원칙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신고서(전자입국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제: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영주권자 · 국내거소 신고자 포함) · 도착 3일 전부터 · 72시간 (조사원 확인 2026-10-12)
  • 법무부 영상 안내 2025-04-03 https://www.immigration.go.kr/bbs/immigration/223/593810/artclView.do — 90일 이상 체류 예정이지만 아직 외국인등록 전이면 제출 대상 · 「유사 사이트에 주의하세요!!!」
  •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https://immigration.go.kr/immigration/1514/subview.do — 「만 17세 이상의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도 사전등록 절차를 면제」 (2026-10-12 확인)
  • 🔴 쓰지 않은 것: 종이 입국신고서가 2026년에도 있는지(공지는 「2025년 12월까지」만)
  • 정책브리핑(법무부) 2025-03-19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0654 — 면제 대상에 「유효한 K-ETA 허가서 소지자」 (2026-10-22 확인)

2026-10-22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음에서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