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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쳤을 때 — 산재보험은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국적과 체류자격을 가리지 않습니다. 체류자격이 없어도 적용되고, 회사가 동의하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꼭 알아둘 것

회사가 '산재로 처리해 줄 수 없다'고 해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날인이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단은 조사해서 판정하고, 그 결정을 회사에도 알립니다.

📍 어디로 가나요

근로복지공단 지사 (상담 1588-0075) ·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본인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 해 줄 수 있습니다

❗ 안 하면 생기는 일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건강보험이나 자비로 치료하면 나중에 정산이 복잡해지고 휴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함께 볼 것

근거

  • 찾기쉬운 생활법령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2026-09-15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5&ccfNo=2&cciNo=2&cnpClsNo=2 — 근로자 신청 ·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 동의로 대행 · 7일 안에 결정해 신청인과 사업주에게 알림
  • 찾기쉬운 생활법령 「결혼이민자 — 산재보험」 (2026-09-15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47&ccfNo=3&cciNo=1&cnpClsNo=6 — 외국인에게 적용
  • 고용노동부 FAQ https://www.moel.go.kr/faq/faqView.do?seqRepeat=207 (2026-10-05 확인) — 사업주 확인 없이 내도 공단이 재해조사로 판정
  • 고용노동부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2-10-12)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06894 — 「국적 및 체류신분에 따른 보호의 차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2025 이후 같은 말을 한 정부 글은 못 찾음)
  • 근로복지공단 https://www.comwel.or.kr/comwel/paym/join/targ.jsp (2026-10-05 확인) — 1588-0075

2026-10-05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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