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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아동수당 — 60일 안에 신청해야 소급됩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치부터 받습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나오고, 지난 달치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꼭 알아둘 것

이 지원은 아이가 한국 국적일 때 받습니다.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이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한국 국적입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아이는 대부분의 현금성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지자체가 따로 지원하는 곳이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 어디로 가나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온라인으로 하기

❗ 안 하면 생기는 일

60일이 지나면 놓친 달치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함께 볼 것

근거

  • 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 · 부칙<제21489호, 2026.3.20> 제2조(지급대상 연령 특례: 2026년 9세 · 2027년 10세 · 2028년 11세 · 2029년 12세) — 법제처 현행 시행 2026-09-10 판으로 2026-10-05 대조
  • 정부24 「아동수당」 안내(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

2026-10-05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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