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 5월에 신고합니다
회사 밖에서 번 돈이 있으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스스로 신고합니다. 3.3%를 떼고 받았다면 이쪽입니다.
기한
해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꼭 알아둘 것
보수에서 3.3%를 떼고 받았다면 회사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일을 맡아 한 것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그 돈은 연말정산으로 끝나지 않고 5월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분, 기타소득이 있는 분도 5월에 합칩니다.
📍 어디로 가나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 국세청 상담 126,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 1588-0560
화면은 한국어입니다.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가면 도와줍니다.
⚠️ 주의할 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금액증명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 귀화나 비자 연장 때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 분에게는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 안 하면 생기는 일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덜 냈으면 과소신고 가산세, 늦게 내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각각 붙습니다.
함께 볼 것
근거
-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 법제처 API 원문 대조 2026-09-10 (MST 280405, 시행 2026-07-01)
2026-09-10에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