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신청서 및 여권 사본
출입국·외국인관서 제출용 표준 양식 및 여권·외국인등록증 사본
📌 꼭 알아둘 것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은 귀화허가 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는 첨부서류의 첫째로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듭니다.
📍 직접 가서 받는 곳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민원실 또는 하이코리아 서식함
⚠️ 행정 주의사항 및 작성 팁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 사진(3.5cm x 4.5cm) 부착 필수.
근거
- 국적법 시행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시행 2026-10-02 판으로 2026-10-05 대조 · 이 조문은 그 개정에 안 걸림(2026-10-02 개정은 별지 서식 문구뿐))
2026-10-03에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