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 가족관계 증빙 서류 (번역공증)
본국 출생증명서, 호적등본 등 친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 및 한글 번역공증본
📌 꼭 알아둘 것
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자체는 신청 갈래에 따라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달리 요구됩니다.
📍 직접 가서 받는 곳
주한 본국 대사관 또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무소
⚠️ 행정 주의사항 및 작성 팁
본국 출생증명서, 호적등본, 호구부 등 친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 및 한글 번역공증본. 서류는 접수 직전에 발급받으십시오. 미리 떼어 두면 접수할 때 발급일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다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주한 대사관은 외교부 주한공관 주소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화할 때는 ① 필요한 서류 ② 처리에 며칠 걸리는지 ③ 예약이 필요한지 ④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함께 물어보십시오. 자국 대사관은 모국어로 상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입니다.
근거
- 국적법 시행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시행 2026-10-02 판으로 2026-10-05 대조 · 이 조문은 그 개정에 안 걸림(2026-10-02 개정은 별지 서식 문구뿐))
2026-10-03에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