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이 이미 지났을 때 — 지금 할 일
체류기간이 끝났는데 아직 한국에 있다면(불법체류 · 오버스테이) 혼자 판단하지 말고 1345나 관할 출입국 · 외국인관서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남은 길과 절차는 사정마다 다릅니다.
📌 꼭 알아둘 것
체류기간이 끝난 뒤에도 연장허가 없이 머무르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입니다. 출입국관서는 사정에 따라 범칙금을 내라고 통고하거나, 스스로 나가라고 권고하거나(출국권고), 기한을 정해 나가라고 명령하거나(출국명령), 강제퇴거를 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기준액은 넘긴 기간에 따라 1개월 미만 50만원부터 7년 이상 3,000만원까지이고, 나이 · 사정 · 낼 수 있는 능력 등을 보아 기준액의 절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 순서대로 하기
- 숨지 말고 먼저 물어보십시오.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나 관할 출입국 · 외국인관서에 언제 체류기간이 끝났는지, 지금 어떤 사정인지를 그대로 말하십시오. 연장이나 변경을 신청해 둔 상태라면 접수증을 가지고 물어보십시오.
- 스스로 출국하려면 「자진출국 사전신고」를 합니다. 출국일 3일 전(공휴일 제외)부터 15일 전 사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 · 외국인관서에 가거나 하이코리아(온라인)로 신고합니다. 관서에 갈 때는 자진출국신고서 · 여권 · 항공권을 냅니다. 출국 당일에는 공항 · 항만 출입국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범칙금 통고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냅니다. 통고받은 대로 내면 같은 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고발될 수 있습니다.
- 출국권고는 발급일부터 5일 범위, 출국명령은 발급일부터 30일 범위에서 출국 기한이 정해집니다. 아프거나 탈 비행기 · 배가 없어 기한 안에 나갈 수 없으면 증명 자료를 붙여 출국기한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가 기간을 정해 「특별 자진출국」(범칙금 면제 · 입국규제 유예)을 열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였고 지금은 끝났습니다. 지금 열려 있는 기간이 있는지 1345나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하십시오.
📍 어디로 가나요
관할 출입국 · 외국인관서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국번 없이)
⚠️ 주의할 점
체류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도 끝납니다. 병원에 가야 하면 이 사정도 함께 1345에 물어보십시오. 한국 사람과 혼인했거나 아이가 있는 등 사정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말하십시오 — 어떤 길이 남아 있는지는 우리가 판정하지 않고, 관서가 정합니다. 법률 문제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무료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돈을 주면 체류를 해결해 준다」는 사람은 조심하십시오.
❗ 안 하면 생기는 일
체류기간을 넘겨 머무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면 그 뒤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입국이 어떻게 되는지는 1345나 관할 출입국 · 외국인관서에 물어보십시오.
함께 볼 것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① · 제46조 ① 8호 · ② · 제67조 ①③(출국권고 · 5일 범위) · 제68조 ①③④(출국명령) · 제94조 17호(3년 · 3천만원) · 제102조(통고처분 · 범칙금) · 제105조 ①②(15일 · 고발) · 제106조(일사부재리) · 제11조 ① 6호(강제퇴거 후 5년) (법률, MST 290729, 시행 2026-10-0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2026-10-25)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① · 제33조(불허 때 출국통지 · 14일 범위) (대통령령, 시행 2026-10-02 · 법제처 원문 2026-10-25)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출국기한의 유예) · 제65조 ①(출국명령 30일 범위) · 제86조 ①②(기준액의 2분의 1 범위 경감 · 가중) · [별표 7] 「범칙금의 양정기준」 고목(법 제25조 위반, 1개월 미만 50만원 ~ 7년 이상 3,000만원) (법무부령 제1172호 공포 2026-10-23 판, 별표 7 <개정 2026. 1. 23.> · 법제처 별표 PDF 원문 2026-10-2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2 ②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69호, 시행 2025-04-23) 제3조 ② 3호 · 제4조 ② 3호 —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법제처 원문 2026-10-25)
-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20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 한시 시행」 2025-11-28 https://www.immigration.go.kr/bbs/moj/182/600964/artclView.do — 붙임 안내문: 기존 「자진출국사전신고제」 절차 ·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 ~ 15일(공휴일 포함) 전 · 체류지 출입국 · 외국인관서 또는 하이코리아 · 자진출국신고서 · 여권 · 항공권 · 출국 당일 공항만에서 재확인 · 시행기간 2025-12-01 ~ 2026-02-28 · 문의 1345 (첨부 PDF 원문 확인 2026-10-25)
- 🔴 쓰지 않은 것: 출국명령 · 범칙금 납부 뒤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시기(입국규제 기간은 법률 · 시행규칙 원문에 없다 — 1345 · 관서에 묻기로) · 체류를 다시 허가받을 수 있는 경우(판정하지 않는다) · 특별 자진출국 제외 대상의 자세한 목록(지금 열린 기간이 아니다) · 보호(구금) 절차
2026-10-25에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