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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 — 병원비와 비자가 같이 걸립니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고, 체류기간 연장 등 모든 출입국 민원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 꼭 알아둘 것

체납 1~3회면 체류기간이 6개월 이하로만 연장되고, 4회 이상이면 연장이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내국인보다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어디로 가나요

체납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분할납부를 먼저 상담하십시오

❗ 안 하면 생기는 일

체납 상태로는 연장·자격변경·근무처변경 등 출입국 민원 전반이 막히거나 짧게만 허가됩니다. 체납을 해소하면 심사에서 유리해집니다.

함께 볼 것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⑩·⑪ · 시행령 제76조의5·제76조의6 · [별표 6의2] — 색인 대조 2026-08-28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③④⑤⑥ · 제109조 ⑨⑩ · 시행령 제26조 · 제76조의4(F-5 · F-6 은 특례 대상 아님) · 제76조의6 — 법제처 API 원문 대조 2026-10-22 (MST 285273 · 289701)

2026-10-22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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