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 안 하면 각자 냅니다
직장가입자라면 소득 없는 배우자·부모·자녀를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리지 않으면 가족이 각자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냅니다.
📌 꼭 알아둘 것
외국인 피부양자는 체류자격·체류기간 요건이 추가로 붙습니다. 가족이 막 입국했다면 바로 안 될 수 있으니 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십시오.
📍 어디로 가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1577-1000, 직장은 회사 담당자 경유 가능)
❗ 안 하면 생기는 일
등재하지 않으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따로 냅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산정 기준이 높은 편이라 부담이 큽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④(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 관계 · 인정 기준 · 국내 거주기간, 배우자 · 19세 미만 자녀는 거주기간 예외) — 법제처 API 원문 대조 2026-10-22 (MST 285273)
2026-10-22에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