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출국해도 3년 안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다면 국적·체류자격과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 시효는 3년이고, 귀국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
시효는 퇴직일부터 3년입니다. 출국 예정이면 나가기 전에 정산을 끝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꼭 알아둘 것
E-9(비전문취업)는 퇴직금 대신 출국만기보험으로 받습니다 — 절차가 다르니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18개 언어)에서 확인하십시오.
📞 연락처
회사에 청구.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상담 1577-0071)
❗ 안 하면 생기는 일
되돌릴 수 없습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이미 늦었다면
3년이 지났더라도 포기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한 번 물어보십시오. 언제부터 3년을 세는지(퇴직일 기준)를 잘못 알고 계실 수 있고, 사업주가 지급을 약속한 기록이 있으면 달라지기도 합니다.
함께 볼 것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7-01)
2026-08-31에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