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 건강보험이 있으면 2년마다 무료
건강보험에 든 사람(직장가입자 · 지역 세대주 ·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을 2년마다 한 번 무료로 받습니다. 몸을 쓰는 일(비사무직)을 하면 해마다 받습니다.
📌 꼭 알아둘 것
검진 기간은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검진 결과서에 큰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적혀 있으면 상급종합병원에 갈 때 진료의뢰서 대신 쓸 수 있습니다. 덧붙여 — 19세 이상은 치과 스케일링(치석 제거)도 해마다(1월 ~ 12월) 한 번 건강보험이 됩니다.
🔢 순서대로 하기
-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공단이 보내는 안내(전자문서 · 우편)를 보거나, 공단 누리집에서 검진대상 확인서를 출력하거나, 1577-1000에 물어봅니다.
- 검진을 하는 병원(검진기관)에 예약합니다.
- 전날 밤 9시 이후로는 먹지 않고, 신분증(외국인등록증 · 여권)을 가지고 갑니다. 추가 검사를 하면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함께 볼 것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https://www.nhis.or.kr/nhis/healthin/wbhaca04500m01.do (「2026년 일반(암)건강검진 안내문」 게시 · Claude 직접 대조 2026-10-06) — 대상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검진기간 1.1. ~ 12.31. · 무료 · 신분증 · 검진대상 확인서 · 1577-1000
- 찾기쉬운 생활법령 「결혼이민자 —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2026-09-15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47&ccfNo=3&cciNo=1&cnpClsNo=4 —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건강검진 실시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④ (법제처 현행 2026-04-15 판) — 의사 소견이 적힌 건강검진결과서로 의뢰서를 갈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석제거」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50200000000&cmsurl=%2Fcms%2Fmedi_info%2F02%2F01%2F1343431_27565.html (2026-10-06 확인) — 「19세 이상 연(매년 1월~12월) 1회 요양급여」 ·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 Q&A(2024-05-31) 같은 내용 · 본인부담 금액은 자료마다 달라 안 씀
2026-10-06에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