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못 받았을 때 — 체류자격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취업자격이 없었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는 각 임금 지급일부터 3년이라 오래된 것부터 사라집니다.
📌 꼭 알아둘 것
혼자 판단하지 말고 먼저 상담하십시오.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은 18개 언어로 임금체불 상담을 합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에 무료로 접수합니다.
📍 어디로 가나요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18개 언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평일 09~18시) · 신고는 노동포털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
⚠️ 주의할 점
체류자격이 없는 분을 위한 보호 제도(근로감독관의 출입국 통보의무 면제)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체류자격이 합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 신고 전에 상담에서 내 상황이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안 하면 생기는 일
되돌릴 수 없습니다
3년이 지난 임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출국해도 청구권은 남지만, 나가기 전에 위임장·국내 계좌·근로 증빙을 준비해 두어야 진행이 쉽습니다.
이미 늦었다면
3년이 지났더라도 1350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언제부터 세는지가 임금마다 다르고, 일부만 시효가 지난 경우도 있습니다. 출국하셨더라도 청구권은 남아 있으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함께 볼 것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①(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 색인 대조 2026-08-28
- https://domolaw.co.kr/legal-guide/b962cc76-b858-4301-8898-97ffe7ac9b79
- https://www.hrdkorea.or.kr/1/3/3/4
2026-08-28에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