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면제기간 — 장기 출국 전 확인
출국일부터 1년(영주 F-5는 2년) 이내에 돌아오면 재입국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체류자격을 잃고, 나간 뒤에는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면제 기간을 넘겨 나가 있을 계획이면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으십시오.
기한
잔여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체류기간 만료일까지만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 둘 중 빠른 날이 한도입니다. 영주(F-5)는 2년입니다.
📍 어디로 가나요
출국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면제 기간을 넘겨 나가 있을 계획일 때)
❗ 안 하면 생기는 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체류자격이 상실됩니다. 영주자격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미 늦었다면
이미 기간을 넘겨 출국해 계시다면 돌아오기 전에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 먼저 문의하십시오. 사증을 새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다면 출국 전에 1345에 재입국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하십시오 — 확인은 무료이고 몇 분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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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재입국허가 면제기준 등) 제1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1-23)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안내」 신청 가능 민원 — 「재입국허가(복수)」 전자민원 · 방문예약(CAT_SEQ 7203) — 크롬으로 열어 확인 2026-10-31 (D-936 ③)
2026-10-31에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