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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F-6)으로 오기 전에 — 초청 · 한국어 · 소득 · 주거

결혼이민 비자는 한국인 배우자가 초청합니다. 심사에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외국인 배우자의 기초 한국어, 소득과 주거를 봅니다. 나라와 사정에 따라 면제가 있습니다.

📌 꼭 알아둘 것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은 중국 · 베트남 · 필리핀 · 캄보디아 · 몽골 · 우즈베키스탄 · 태국 국민을 초청하는 한국인 배우자가 이수합니다. 기초 한국어는 유효한 TOPIK 1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이수, 한국교육원 · 세종학당 초급 과정(120시간 이상) 이수 등으로 보입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으면 한국어와 소득 요건이 면제됩니다.

📍 어디로 가나요

한국인 배우자 주소지 관할 출입국 · 외국인관서 · 내가 사는 나라의 한국 재외공관

💻 온라인으로 하기

⚠️ 주의할 점

소득은 과거 1년 세전 기준으로 가구원 수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고시원 · 모텔 · 비닐하우스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면제되는지는 비자를 낼 재외공관이나 1345(해외에서는 +82-1345)에 물어보십시오.

함께 볼 것

근거

  • 찾기쉬운 생활법령 「결혼에 따른 체류자격」 2026-09-15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47&ccfNo=2&cciNo=1&cnpClsNo=1 — 안내프로그램 7개국 · 면제 셋 · 소득(과거 1년 세전, 2인 25,195,752원~) · 기초 한국어(TOPIK 1급 · KIIP 2단계 · 한국교육원 · 세종학당 120시간 등) · 면제(자녀 등) · 주거(고시원 · 모텔 · 비닐하우스 불인정) (조사원 확인 2026-10-1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 🔴 쓰지 않은 것: 소득 숫자가 몇 년도 고시의 값인지(페이지에 따로 없다 — 기준일 2026-09-15 와 함께만 보인다)

2026-10-31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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