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UM 이음한국살이 안내

이건 안 내셔도 됩니다

안 내도 되는데 내고 있거나, 걱정만 하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다. 모르는 데서 오는 불안도 체납만큼 비쌉니다.

📌 꼭 알아둘 것

주민세는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낼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세대에서 세대주 한 사람만 냅니다 — 가족이 각자 내는 것이 아닙니다.

📍 어디로 가나요

주민세는 시·군·구청과 110, 산재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은 1355입니다

⚠️ 주의할 점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부 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산재보험료가 빠져 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 회사에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회사가 산재보험에 들지 않았더라도 일하다 다친 분은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학(D-2)·일반연수(D-4) 같은 자격은 국민연금 적용에서 빠집니다. 재산세는 집을 빌려 사는 분이 아니라 집주인이 냅니다.

함께 볼 것

근거

  • 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4호·제78조제1항·제79조제2항제3항 — 법제처 API 원문 대조 2026-09-10 (MST 282559, 시행 2026-07-0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대법원 94누12067

2026-09-10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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