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안 낸 것이 있는지 어디서 봅니까
세금·보험료를 밀린 것이 있는지 한 번에 보는 곳은 없습니다. 어디를 봐야 하는지 모아 두었습니다.
📌 꼭 알아둘 것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 네 곳이 따로 있습니다. 체류 연장을 앞두고 있다면 네 곳을 다 보셔야 합니다.
📍 어디로 가나요
국세는 관할 세무서·126, 지방세는 시·군·구청·110, 건강보험은 1577-1000, 국민연금은 1355입니다
국세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봅니다. 두 곳 다 한국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위택스는 외국인도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카카오 같은 간편인증은 안 되고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만 가입과 로그인이 됩니다 — 위택스 자주묻는질문이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인증서가 없으시면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 첫 화면의 「빠른납부」를 쓰시면 로그인 없이 낼 수 있고, 시·군·구청에 가셔도 됩니다. 이름을 넣으실 때는 여권처럼 대문자로, 띄어쓰기까지 그대로 넣으셔야 조회됩니다. 이용시간도 24시간이 아닙니다 — 전자민원은 06:00~24:00, 납부는 00:30~23:30입니다.
⚠️ 주의할 점
밀린 것이 있어도 바로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세무서는 나누어 내는 길을 안내합니다. 액수보다 「손을 놓고 있는 것」이 더 나쁩니다 — 먼저 전화해서 사정을 말씀하십시오.
❗ 안 하면 생기는 일
체납은 체류기간 연장·자격변경·근무처변경 같은 출입국 민원 전반에 걸립니다. 그리고 귀화 심사에서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사유로 규칙에 적혀 있습니다.
함께 볼 것
근거
-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 제1호 사목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연금공단 1355 · 국세청 126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위택스 자주묻는질문 「외국인」 7건 https://www.wetax.go.kr/tcp/wtg/J040201M01.do — 실물 확인 2026-09-11 (답변 등록일 2026-03-25)
2026-10-03에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