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UM 이음한국살이 안내

운전면허 —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입국한 날부터 1년까지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또는 한국과 면허를 서로 인정하는 나라의 면허증)이 있으면 입국한 날부터 1년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나라 면허증만으로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 뒤에도 운전하시려면 한국 면허로 바꾸셔야 합니다.

기한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이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이라고 정합니다.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리니 1년이 다 차기 전에 시작하십시오.

📌 꼭 알아둘 것

이 1년을 넘겨서 몰면 무면허 운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못 박고 있고, 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을 내면 국적법 시행규칙이 그 날부터 5년을 세므로 귀화도 그만큼 밀립니다. 그리고 그 1년 안에도 택시·버스·화물차 같은 사업용 자동차는 몰 수 없습니다 — 빌린 차(렌터카)는 됩니다.

📞 연락처

운전면허시험장. 문의는 도로교통공단 1577-1120입니다

💻 온라인으로 하기

교환 신청은 시험장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무엇을 가져가야 하는지는 시험장마다 조금씩 다르니 가시기 전에 1577-1120에 물어보십시오.

⚠️ 주의할 점

한국 면허로 바꾸는 것을 「면허 교환」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4조가 외국 면허를 가진 분에게 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면허를 준 나라에서 90일을 넘게 머무는 동안 딴 것이어야 하고, 임시면허증이나 연습면허증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얼마나 있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면제되는지는 그 나라가 「국내면허 인정국가」인지에 따라 갈리는데, 나라 목록은 바뀌므로 여기 적지 않습니다 — 가시기 전에 1577-1120으로 본국을 대고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바꿀 때는 외국 면허증 원본 · 여권 원본 · 외국인등록증 원본과 함께,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나 아포스티유(신청일로부터 1년 안에 받은 것)를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 90일 넘게 머문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바꿀 수 없으니, 무엇이 필요한지 가기 전에 도로교통공단 1577-1120에 물어보십시오.

❗ 안 하면 생기는 일

1년이 지난 뒤에 사고가 나면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험 처리에서도 크게 불리해집니다. 그리고 그 1년 안이라도 적성검사를 안 받으셨거나 사고를 내시면 시·도경찰청장이 1년 안의 기간을 정해 운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 것

근거

  • 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제2항 · 제84조제1항제3호·제2항 · 제97조제1항 · 제152조제1호 — 법제처 API 원문 대조 2026-09-11 (MST 281875, 시행 2026-07-01)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https://www.safedriving.or.kr — 대표번호 1577-1120 실물 확인 2026-09-11
  • 도로교통공단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 https://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31.do?menuCode=MN-PO-1213 (인정국 목록 2026-04-06 표시) — 외국면허증 · 여권 · 외국인등록증 원본 ·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신청일로부터 1년 안) · 「90일 이상 체류확인불가 시 … 교환발급 불가」 · 1577-1120 (조사원 확인 2026-10-12, D-713 B)
  • 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 「국제운전면허증」(제네바 · 비엔나 협약 등)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은 사람만 입국한 날부터 1년 운전 — 법제처 API 원문 대조 2026-10-21 (MST 291133, 시행 2026-10-13)

2026-10-21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음에서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