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 출생 후 2년 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받는 바우처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는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신청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기한
예전에는 1년이었습니다. 오래된 안내문에 1년이라고 적힌 것을 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 꼭 알아둘 것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로 들어옵니다. 유흥업소·사행업종·면세점 등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 어디로 가나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안 하면 생기는 일
2년이 지나면 신청도 사용도 할 수 없습니다.
함께 볼 것
근거
- 아동수당법 제10조의2(첫만남이용권 지급, 인구전략기본법 부칙으로 신설) · 시행령 제10조의3(본조신설 2026.9.9) — 첫째 200만원 · 둘째 이후 300만원 · 사용 기한 출생일부터 2년. 법제처 현행 시행 2026-09-10 판으로 2026-10-05 대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3항 (정부24 「첫만남이용권」 안내)
2026-10-05에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