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을 가져올 때 — 마약류 성분이면 미리 승인받습니다
내가 먹을 약으로 인정되는 양은 6병 또는 용법상 3개월 치 이내입니다. 다만 마약류 성분이 든 약은 한국인 · 외국인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취급승인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 꼭 알아둘 것
약에 든 성분이 마약류인지 모르겠으면 오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043-719-2813)에 물어보십시오. 승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함께 볼 것
근거
- 인천본부세관 「휴대품 통관」 https://www.customs.go.kr/incheon_airport/cm/cntnts/cntntsView.do?mi=12546&cntntsId=6689 — 「자가사용의약품 : 6병 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이내」 (조사원 확인 2026-10-12)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가치료용 마약류 휴대 반입 · 반출 안내」 https://mfds.go.kr/brd/m_74/view.do?seq=43906 — 「자가치료용 마약류를 휴대하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자(내·외국민 구분 없음)는 식약처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마약정책과 043-719-2813 (첨부 2024-12-27 갱신 · 2026-10-12 확인)
2026-10-12에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