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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신고 (복수국적 아들, 병역)

복수국적인 아들이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꼭 알아둘 것

기한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입니다. 생일이 아니라 그 해 3월 31일이 기준이며, 지나면 병역을 마친 뒤에야 이탈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나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대사관·영사관)

⚠️ 주의할 점

국적이탈은 외국에 주소(생활기반)가 있어야 하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고합니다. 한국에서 자라는 아이는 이탈이 어렵습니다 — 이 경우 국적선택(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두 국적 유지)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국적선택(만 22세)과 국적이탈(18세 되는 해 3월 31일)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 안 하면 생기는 일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이미 늦었다면
기한을 놓치셨다면 병역의무가 해소된 뒤에 이탈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2조제3항은 복무를 마쳤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었거나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를 듭니다. 그때까지는 한국 국적을 유지하시게 됩니다 — 그 사이 불이익이 있는지는 병무청(1588-9090)과 1345에 확인하십시오.

가져갈 것

함께 볼 것

근거

  • https://nationalityact.com/nationality-renunciation-missed-deadline-remedy/
  • https://www.koreadaily.com/article/20260513000348595 (2026-05-13 기사)
  •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2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시행 2026-10-02 판으로 2026-10-05 대조 · 이 조문은 그 개정에 안 걸림(2026-10-02 개정은 별지 서식 문구뿐))

2026-10-03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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