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UM 이음한국살이 안내

큰 병원은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 먼저 동네 의원 · 병원으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먼저 동네 의원 · 병원(1단계)에서 받고, 대학병원 같은 상급종합병원(2단계)은 그 의사가 써 주는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갑니다.

📌 꼭 알아둘 것

상급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면 진료의뢰서(또는 큰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적힌 건강검진 결과서)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과 함께 내야 합니다. 응급환자 · 분만 · 치과 · 가정의학과 · 재활의학과(등록 장애인 등) · 혈우병은 의뢰서 없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 순서대로 하기

  1. 아프면 먼저 동네 의원 · 병원에 갑니다.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을 가져갑니다.
  2. 그 의사가 큰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진료의뢰서」를 써 달라고 합니다.
  3. 진료의뢰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상급종합병원 원무과에 냅니다. 의뢰서에 적힌 진료과로 예약합니다.
  4. 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에 가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를 훨씬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가기 전에 그 병원 원무과에 물어보십시오.

📍 어디로 가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진료의뢰서는 처음 진료한 의원 · 병원에서

💻 온라인으로 하기

함께 볼 것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① ~ ④ (법제처 현행 시행 2026-04-15 판 · Claude 가 API 로 직접 대조 2026-10-06) — 1단계 뒤 2단계 · 예외 일곱(응급 · 분만 · 치과 · 재활의학과 · 가정의학과 · 그 기관 근무 가입자 · 혈우병) ·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 · 건강검진결과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를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와 함께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의 담당 및 절차」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102.html (2026-10-06 확인) — 1단계 요양기관이 요양급여의뢰서를 발급
  • 서울대학교병원 진료 안내 https://www.snuh.org/content/M002005001.do (2026-10-06 확인 · 병원 안내, 정부 자료 아님) — 의뢰서 없이 오면 「건강보험 수가의 100%를 본인부담」 → 화면은 숫자 없이 「훨씬 많이 낼 수 있다 · 원무과에 먼저」

2026-10-06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음에서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