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거의 모든 출입국 절차에 필요합니다. 체류기간은 여권 유효기간 안에서만 연장되므로, 여권이 얼마 안 남았으면 연장보다 여권 갱신이 먼저입니다.
📌 꼭 알아둘 것
여권 유효기간을 넘겨서는 체류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여권이 얼마 안 남았으면 연장받는 기간도 그만큼 짧아지고, 얼마 뒤에 또 신청하면서 수수료를 다시 냅니다.
📍 직접 가서 받는 곳
본국 대사관·영사관 (발급 절차와 준비물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 주한공관 주소록에서 찾으십시오)
⚠️ 행정 주의사항 및 작성 팁
여권을 새로 받으면 15일 이내에 출입국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새 여권만 있고 신고를 안 하면 등록 정보와 여권이 어긋납니다. 주한 대사관은 외교부 주한공관 주소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화할 때는 ① 필요한 서류 ② 처리에 며칠 걸리는지 ③ 예약이 필요한지 ④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함께 물어보십시오. 자국 대사관은 모국어로 상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입니다.
❗ 안 하면 생기는 일
여권이 만료되면 체류 연장을 포함한 출입국 민원이 사실상 막힙니다.
함께 볼 것
근거
- https://www.moj.go.kr/bbs/immigration/214/549288/artclView.do
-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02/subview.do
- 출입국관리법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1-23)
2026-10-03에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