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출국할 때 낸 연금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으로 일하셨다면 국적과 상관없이 받습니다. 그 밖의 자격은 국적에 따라 갈립니다.
기한
기한은 받을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입니다. 「출국 전 1개월」은 기한이 아닙니다 — 출국하기 전에 미리 청구할 때 1개월 안에 나간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항공권 등)를 함께 내라는 뜻입니다. 출국한 뒤에도 5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꼭 알아둘 것
출국하기 전에 끝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청구서와 함께 여권·외국인등록증·통장 사본, 그리고 항공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입니다.
📍 어디로 가나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 1355). 직접 가기 어려우면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우편으로도 됩니다 — 출국한 뒤 본국에서 직접 보내도 되고, 국내에 대리인을 세워 지사에 보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인터넷 청구는 60세가 되어 받는 경우에만 열려 있어, 출국하면서 받는 분은 쓸 수 없습니다.
⚠️ 주의할 점
국가마다 받을 수 있는지가 다릅니다(2026년 5월 국민연금공단 목록 기준). ① 체류자격이 E-8(연수취업)·E-9(비전문취업)·H-2(방문취업)였다면 국적과 무관하게 대상입니다. 다만 2019년 12월 24일 이후 신설된 계절근로 E-8은 제외됩니다. ② 사회보장협정 대상국: 독일·미국·캐나다(퀘벡 포함)·체코·헝가리·호주·프랑스·벨기에·불가리아·폴란드·슬로바키아·루마니아·오스트리아·인도·튀르키예·스위스·브라질·페루·룩셈부르크·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우루과이·필리핀·아르헨티나. ③ 상호주의 인정국: 태국·캄보디아·라오스·스리랑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홍콩·케냐·가나·카메룬·수단·우간다·튀니지·짐바브웨·요르단·부탄·벨리즈·그레나다·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버뮤다·엘살바도르·트리니다드토바고·콜롬비아·바누아투·솔로몬군도 — 상호주의 인정국은 최소 가입기간 조건이 나라마다 다르니 신청 전에 1355로 확인하십시오. ⚠️ 중국·베트남·네팔·미얀마·우즈베키스탄·몽골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출국 전에 못 했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본국에서 우편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공단도 이 방법을 안내합니다. 다만 청구서에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과 한국 영사관·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고, 여권 사본과 본인 은행통장 사본을 함께 보냅니다.
❗ 안 하면 생기는 일
출국한 뒤에 청구하면 서류에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과 영사확인이 필요해 손이 더 갑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든 나라는 영사확인이 안 되므로 아포스티유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 5년 안에는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고, 국내에 대리인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1355로 물어보십시오.
함께 볼 것
근거
-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안내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79M0.do —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 · 출국 전 청구는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원문 확인 2026-10-22)
- https://www.nps.or.kr/html/download/guide_for_foreigners.pdf
-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84M0.do?menuId=MN24001125
2026-10-22에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