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지 변경신고
이사하면 새 주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로 이사한 날입니다.
📍 어디로 가나요
새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
기한 안에만 가능하고,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에 최대 3일 걸립니다.
❗ 안 하면 생기는 일
범칙금을 냅니다. 석 달 안이면 기준액이 10만 원이고, 늦을수록 커집니다.
가져갈 것
함께 볼 것
근거
- 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176&PARENT_ID=139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3(체류지 변경의 신고) 제2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1-23)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제1항·제2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5-06-01)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범칙금의 양정기준(개정 2026-01-23) — 조목 법 제36조제1항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 위반: 3개월 미만 10만원 ~ 2년 이상 100만원 · 제86조②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 가감 — 법제처 API 원문 대조 2026-10-21
2026-10-31에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