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증명서
아이를 받은 의사나 조산사가 써 주는 서류입니다. 출생신고서에 붙여서 냅니다. 아이가 태어난 그 병원에서 발급하므로, 다른 병원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꼭 알아둘 것
병원에서 낳았다면 퇴원할 때 함께 받습니다. 못 받았거나 잃어버렸으면 그 병원 원무과에 다시 청하십시오. 병원 밖에서 낳았다면 다른 길이 있습니다 — 분만을 도운 사람이 쓴 출생사실 증명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도 없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길이 있으니, 신고 창구나 1345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 직접 가서 받는 곳
아이가 태어난 그 병원 · 조산원에서 받습니다
근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제4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시행 2026-10-02 판으로 2026-10-05 대조 · 2026 개정은 제14조뿐, 이 조문 그대로)
2026-10-03에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