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반납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합니다.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기한
기준은 주민등록을 마친 날입니다. 국적을 취득한 날이 아닙니다.
📌 꼭 알아둘 것
30일 이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취득 증명서류와 외국국적상실 증명서류를 등록증에 붙여 냅니다. 본인·배우자·부모 또는 허가신청 의무자가 낼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나요
출국하는 공항·항만의 출입국 심사대,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주의할 점
절차가 헷갈리면 1345에 물어보십시오.
가져갈 것
함께 볼 것
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6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제2항 제1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5-06-01)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후 절차
2026-10-03에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