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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통장이 한도제한계좌라면 — 해제하는 법

외국인 신규 계좌는 대부분 한도제한계좌로 열립니다. 이체·출금이 하루 100만원 안팎으로 묶이는데, 서류를 내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꼭 알아둘 것

급여통장이면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서류로 해제합니다. 한도 금액과 필요 서류는 은행·개설 시기마다 다르니 창구에서 확인하십시오.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계좌를 만든 은행에 ① 해제 조건이 무엇인지 ②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③ 지점에 가야 하는지 앱으로 되는지를 물어보십시오.

📍 어디로 가나요

계좌를 개설한 은행 창구

❗ 안 하면 생기는 일

해제하지 않으면 월세·보증금 이체 같은 큰돈 거래가 막혀 곤란해집니다. 불이익이나 과태료는 없습니다 — 불편이 문제입니다.

근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거래 한도계좌 한도 상향」 (2024-05-02) https://www.fsc.go.kr/no010101/82205 — 인터넷 100만 · ATM 100만 · 창구 300만원, 기존 한도계좌에도 따로 신청 없이 적용 · 급여 수령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2026-10-05 다시 확인 — 2025 이후 바뀌었다는 금융위 · 금감원 자료 없음
  • 하나은행 한도계좌 해제 안내 https://www.kebhana.com/cont/mall/mall06/index.jsp (2026-10-05 확인) — 앱 · 팩스 · 영업점,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26-10-05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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