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 언제부터 가입되나
외국인도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물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유학(D-2) · 초중고 일반연수(D-4-3) · 비전문취업(E-9) · 영주(F-5) · 결혼이민(F-6)은 입국한 날부터 가입됩니다(외국인등록이 늦으면 등록한 날부터).
📌 꼭 알아둘 것
외국에서 같은 수준의 의료보장을 받고 있으면 가입에서 빼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언제부터 나오는지, 가족을 함께 올릴 수 있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물어보십시오.
📍 어디로 가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함께 볼 것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및 재외국민 취득안내」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4900m01.do — 입국일 취득: D-2 · D-4-3 · E-9 · F-5 · F-6 · 그 밖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외국인등록일이 입국일보다 늦을 경우, 외국인등록일로 취득」 (조사원 확인 2026-10-12)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3항 · 제5항 (법률 제21522호, 시행 2026-10-08) · 시행규칙 제61조의2 제1항 (시행 2026-09-28) — 「6개월 이상의 기간」 (조사원 law.go.kr 원문 2026-10-12)
2026-10-12에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