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UM 이음한국살이 안내

외국인등록

91일 이상 체류하려면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증이 있어야 은행·병원·전화 등 거의 모든 생활이 열립니다.

기한

체류자격 변경으로 등록 대상이 된 경우는 허가를 받는 즉시 등록해야 합니다.

📍 어디로 가나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신청)

💻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예약 열기

⚠️ 주의할 점

방문은 하이코리아에서 예약합니다 — 민원신청 → 방문예약 → 방문예약 신청. 예약은 방문 날짜를 잡는 것일 뿐 신청 접수가 아닙니다. 취소는 방문 전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빈 날짜가 없으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관서에 직접 가서 물어보십시오. 남의 여권 · 등록번호로 예약 자리를 잡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 하면 생기는 일

기한을 넘기면 범칙금을 냅니다. 한 달이 안 늦어도 기준액이 20만 원이고, 이후 체류 민원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가져갈 것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제1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1-23)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공통사항 — 「전체 공통사항」·「외국인등록」란, 개정 2024-12-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안내」 https://www.hikorea.go.kr/resv/ResvIntroR.pt — 경로 · 「예약행위일 뿐 민원처리 접수가 아님」 · 「방문예정일 1일 전까지」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조사원 확인 2026-10-12, D-713 B)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범칙금의 양정기준(개정 2026-01-23) — 보목 법 제31조 등록의무 위반: 1개월 미만 20만원 ~ 2년 이상 1,000만원 · 제86조②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 가감 — 법제처 API 원문 대조 2026-10-21

2026-10-31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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