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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입니까 — 183일이 가릅니다

한국에 얼마나 머물렀는지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꼭 알아둘 것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로 봅니다.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셉니다. 183일은 두 가지로 셉니다 — 한 해 안에서 183일 이상이거나, 두 해에 걸쳐 계속해서 183일 이상이면 됩니다. 즉 7월에 들어와 이듬해 3월까지 계셨다면 어느 한 해도 183일이 안 되지만 이어서 세면 넘습니다.

📍 어디로 가나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 국세청 상담 126,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 1588-0560

⚠️ 주의할 점

비거주자가 되면 본인 말고 다른 가족에 대한 공제와 대부분의 특별공제·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광이나 치료처럼 잠깐 나갔다 온 것이 분명하면 그 나가 있던 기간도 국내에 있던 것으로 쳐 줍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는 머문 날 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가족이 어디 사는지, 재산이 어디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헷갈리면 세무서나 1588-0560에 물어보십시오 — 우리가 판단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함께 볼 것

근거

  • 소득세법 제1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항 — 법제처 API 원문 대조 2026-09-10 (소득세법 MST 280405 · 시행령 MST 286211, 시행 2026-07-01)

2026-09-10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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