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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 직업훈련비를 5년간 300만 원까지

고용노동부가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발급일부터 5년 동안 300만 원(조건에 따라 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습니다. 외국인은 정해진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꼭 알아둘 것

외국인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사람(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2026-05-11 시행): ① 결혼이민자 ②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③ 고용보험에 가입했거나 가입했던 영주(F-5) · 일부 거주(F-2) · 결혼이민(F-6) · 주재 · 투자 · 무역(D-7 ~ D-9) ④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E-9 · H-2). 재외동포(F-4)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내가 해당하는지는 1350이나 고용센터에 물어보십시오.

🔢 순서대로 하기

  1. 고용24(누리집 · 앱)에서 신청하거나, 사는 곳 · 일하는 곳의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가져갑니다.
  2. 받을 수 있는지는 신청하고 7일 안에 알려 줍니다. 받게 되면 제휴 카드사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만듭니다.
  3. 고용24에서 훈련 과정을 골라 그 카드로 냅니다. 쓸 수 있는 기간은 발급일부터 5년이고, 지나면 남은 금액은 사라집니다.

📞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사는 곳 · 일하는 곳의 고용센터

💻 온라인으로 하기

⚠️ 주의할 점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 ·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 초 · 중 · 고 학생(고3은 됨) · 대학생(졸업까지 2년 넘게 남은 경우) · 큰 기업의 만 45세 미만 고소득 근로자 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1350에 물어보십시오.

함께 볼 것

근거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9호, 시행 2026-05-11) 제4조 ② 제3호(외국인 —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호 피보험자(였던) 사람 · 나 난민 법무부장관 추천 · 다 결혼이민자등 · 라 외국인고용법 적용 피보험자) · 제6조(지방고용노동관서 직접 또는 HRD-Net) · 제7조(7일 안에 통지) · 제12조(제휴카드사 신용 · 직불) · 제14조(300만 원 · 추가 200만 원 · 총 500만 원) · 제16조(5년 · 잔액 소멸) — 법제처 API 로 Claude 직접 대조 2026-10-06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현행 시행 2026-09-18 판, 법제처 직접 대조) — 제1호: D-7 · D-8 · D-9(상호주의) · F-5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②(F-2 일부 · F-6) / 제2호(임의가입): F-4 · 취업 자격 → 운영규정 「가」 는 제1호만이라 F-4 는 빠진다
  • 정부24 「국민내일배움카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6 (최종수정 2026-08-14)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 문의 1350
  • 고용노동부 행정예고(2025-12-05 · 공고 제2025-407호)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admpp/45922 — 「외국인근로자(E-9, H-2)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내일배움카드 발급」 → 2026-05-11 고시에 들어감

2026-10-06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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