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UM 이음한국살이 안내

통장 · 카드를 빌려주거나 팔면 범죄입니다

통장에 딸린 체크카드 · 현금카드, 비밀번호, 인증서, OTP 같은 것을 남에게 넘기거나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것은 법으로 막혀 있습니다. 「계좌만 빌려주면 돈을 준다」 · 「고액 알바」라는 말은 대포통장을 모으는 말일 수 있습니다.

📌 꼭 알아둘 것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 · 카드 · 비밀번호 · 인증서 · OTP 같은 「접근매체」를 ① 남에게 넘기거나 넘겨받는 것 ② 돈을 받기로 하고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 ③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주는 것 ④ 이런 일을 소개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막습니다.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경찰 112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1394 · 거래하는 금융회사

⚠️ 주의할 점

「급여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 · 「세금 처리용으로 잠깐만 쓴다」 · 「카드만 맡겨 두면 매달 돈을 준다」처럼 그럴듯한 말로 다가옵니다. 누가 어떤 이유를 대든 카드와 비밀번호는 넘기지 마십시오. 이미 넘겼다면 거래 은행에 바로 알리고 112에 상담하십시오.

❗ 안 하면 생기는 일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에 쓰이면 은행이 그 계좌를 지급정지합니다. 이런 일로 처벌을 받으면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사람으로 지정해 인터넷 · 모바일 뱅킹 같은 거래가 막힐 수 있습니다.

함께 볼 것

근거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 제6조 제3항 제1~5호 · 제49조 제4항 제1~5호 (법률 제22048호, 시행 2026-10-02 · 법제처 API 원문 대조 2026-10-12)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 제4조 제1항 · 제13조의2 (법률 제22047호, 시행 2026-10-02 · 법제처 API 원문 대조 2026-10-12 — 2026-10-02 부터 법 이름이 「피해금」에서 「피해자산」으로 바뀌었다)

2026-10-12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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