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아에서 직접 내기 — 전자민원 차례와 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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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민원 가운데 일부는 관서에 가지 않고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받은 허가는 관서에 가서 받은 것과 효력이 같습니다. 다만 민원과 체류자격에 따라 전자민원이 안 되고 방문예약만 되는 것이 있으니 먼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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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必ず確認すること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은 평일 07:00부터 22:00까지만 받습니다(토 · 일 · 공휴일 제외). 일부 민원은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정해진 체류자격만 전자민원으로 되고, 결혼이민(F-6) · 영주(F-5) · 거주(F-2) · 재외동포(F-4) · 특정활동(E-7) 등은 관서에 방문예약을 하고 가서 냅니다. 귀화 · 국적회복 · 외국인등록 · 등록증 재발급도 방문예약입니다.
🔢 順番に行う
- 먼저 내 민원이 전자민원으로 되는지 봅니다. 하이코리아 「민원신청 → 전자민원 → 전자민원 안내」 표에서 민원 이름을 누르면 그 민원의 안내가 열리고, 전자민원으로 되는지 방문예약만 되는지, 누가 낼 수 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 하이코리아에 회원가입을 해 둡니다. 등록외국인 회원은 방문예약 · 전자민원에 씁니다. 가입에는 이름 · 국적 · 성별 · 생년월일 · 이메일 · 휴대전화 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가 들어갑니다. 일부 민원은 공동인증서도 있어야 합니다.
- 서류를 갖춥니다. 체류기간 연장이면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가 공통이고, 체류자격마다 더 내는 서류는 같은 안내의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에 있습니다. 전자민원은 이 서류를 파일로 붙여 냅니다.
- 하이코리아에서 직접 내는 차례입니다(체류기간 연장 안내 기준): ① 신청 → ② 체류자격에 맞는 서류 첨부 → ③ 수수료 결제 → ④ 접수 · 처리 → ⑤ 처리결과 확인. 수수료는 민원마다 다르고 그 민원의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전자민원은 결제대행 수수료를 포함해 5만 원이고, 정상으로 접수된 뒤에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 낸 다음에는 하이코리아 「민원신청결과 → 전자민원」(전자민원 신청현황)에서 처리 상태를 봅니다. 허가되면 그 화면에서 허가확인서를 출력해 보관하십시오. 체류기간 연장은 보통 10일, 조사가 필요하면 2개월까지 걸립니다.
- 체류기간 연장을 전자민원으로 냈다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출국하지 마십시오. 심사 전에 출국하면 반려될 수 있고, 해외에 있는 동안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자민원은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 하루 전(토 · 일 · 공휴일을 빼고 센 날)까지 냅니다.
- 신청이 안 되거나 화면이 막히면 1345에 알리십시오. 만료 하루 전에 시스템 장애로 못 냈다면 반드시 관할 출입국 · 외국인관서에 가서 신청하십시오. 혼자 내기 어려우면 등록 대행기관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 「누군가에게 맡기기 전에」를 보십시오.
📞 連絡先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국번 없이)
⚠️ 注意点
서류는 본인이 직접 냅니다 — 이음은 그 길을 안내합니다. 하이코리아의 메뉴 이름 · 수수료 · 전자민원 대상은 바뀔 수 있으니, 내기 전에 그 민원의 안내를 한 번 더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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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拠
- 하이코리아 「민원신청 → 전자민원 → 전자민원 안내」(www.hikorea.go.kr/cvlappl/CvlapplInfoPageR.pt) — 온라인 허가의 효력은 방문과 같음 · 일부 민원은 공동인증서 · 처리 상태는 [전자민원 현황] · 허가되면 허가확인서 출력 · 신청 가능한 민원사무 목록(전자민원 · 방문예약 표시) — 크롬으로 열어 확인 2026-10-31
- 하이코리아 민원안내 상세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허가」(CAT_SEQ 1808) — 전자민원 가능 자격 · 제외(D-3 · D-8 · E-7 · F-2 · F-6 · F-2-4 · F-4 · F-5 · G-1) · 처리과정 ①~⑤ · 수수료 50,000원(결제대행 포함 · 반환 안 됨) · 접수 평일 07:00 ~ 22:00 · 만료 4개월 전 ~ 근무일 기준 1일 전 · 해외에서 신청 불가 · 심사 전 출국 시 반려 · 시스템 장애 시 1345 · 만료 1일 전이면 방문 — 2026-10-31
- 하이코리아 민원안내 상세 「귀화허가신청」(CAT_SEQ 1801) — 처리과정 방문예약(① 사전예약 → ② 관서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 2026-10-31
- 🔴 쓰지 않은 것: 로그인 뒤 화면 이름(실물을 못 봤다 — 짓지 않는다, D-704) · 민원마다 다른 수수료(그 민원 안내를 보라고 한다)
- 하이코리아 「회원가입」(memb/stipDetailRM.pt) — 회원유형 등록외국인 · 수집 목적 「방문예약, 전자민원 등」 · 필수 항목(성명 · 국적 · 성별 · 생년월일 · 이메일 · 이동전화번호) ·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1조) — 크롬으로 열어 확인 2026-10-31 (D-936 ⑧) · 🔴 「로그인해야만 신청된다」는 원문을 못 봤다(로그인 쪽이 열리다 멈춤) — 그렇게 쓰지 않았다
2026-10-31に確認した内容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