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 (I-EUM)
당신과 한국을 잇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한국살이에 필요한 것을 한곳에서 찾고 챙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체류·신고·세금부터 복지와 귀화 준비까지.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니어도 읽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 오늘의 이음 — 체류기간·신고·세금처럼 놓치면 안 되는 날을 한자리에서 셉니다
- 한국살이 안내 — 외국인등록·체류 연장 같은 절차, 세금·보험료, 서류를 어디서 받는지
- 정착정보 — 복지 서비스 · 가족센터 · 국적 관서 찾기
- 나의 비자 단계 — 지금 자격에서 다음 자격으로 가는 길과 그 요건
- 귀화 준비 — 귀화 서류, 국적 면접 연습(절차·읽기·문답·애국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연습
- 이음이 — 궁금한 것을 내 말로 물으면 알맞은 안내와 법령 원문으로 데려다 줍니다
- 바뀐 법·제도 — 정부가 법령과 제도를 바꾸면 알려 드립니다
이 앱이 하지 않는 일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어떤 기관의 인증도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 비자(체류허가) 발급 · 신청 접수, 귀화 신청, 시험 접수를 대신하지 않고(대행 없음), 개별 사안의 허가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우리 채점은 실제 시험이 아닙니다
최종 확인은 언제나 관할 기관입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여러 언어)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적으신 것은 이 기기 안에만 있습니다. 가입도 로그인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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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I-EUM)은 한국에 사는 외국인의 한국살이와 귀화 준비를 돕는 안내·연습 서비스입니다.
한국살이 안내
- 자녀 국적선택
복수국적인 자녀는 만 22세가 되기 전에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 외국 국적 포기 또는 불행사 서약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1년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 재입국 면제기간 — 장기 출국 전 확인
출국일부터 1년(영주 F-5는 2년) 이내에 돌아오면 재입국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체류자격을 잃고, 나간 뒤에는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면제 기간을 넘겨 나가 있을 계획이면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으십시오.
기한 — 잔여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체류기간 만료일까지만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 둘 중 빠른 날이 한도입니다. 영주(F-5)는 2년입니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료 다음 날부터 불법체류가 됩니다.
기한 — 신청은 보통 만료 4개월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시기는 지침이라 바뀔 수 있으니 하이코리아나 1345에서 확인하십시오.
- 출생신고
아이가 태어나면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아동 지원을 하나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한 — 부모급여·아동수당은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소급됩니다. 출생신고를 미루면 이 기한도 함께 위험해집니다.
- 부모급여·아동수당 — 60일 안에 신청해야 소급됩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치부터 받습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나오고, 지난 달치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 —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국적 아이 — 체류자격 받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면, 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아이의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 본국 대사관에 출생 등록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이면 이 절차가 아니라 출생신고(1개월)입니다.
- 취득세 —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60일 안에 직접 신고합니다
집·땅·차를 사면 60일 안에 스스로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기다려도 고지서는 오지 않습니다.
기한 — 산 날부터 60일입니다. 물려받은 경우(상속)는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사는 분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그냥 받은 경우(증여)는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 나가기 전에 받아 갈 돈이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에 챙기지 않으면 그대로 두고 가게 되는 돈이 여럿 있습니다.
기한 — 출국일에 맞추어 셉니다. 나간 뒤에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지만, 나가기 전이 훨씬 쉽습니다.
- 종합소득세 — 5월에 신고합니다
회사 밖에서 번 돈이 있으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스스로 신고합니다. 3.3%를 떼고 받았다면 이쪽입니다.
기한 — 해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임대차 계약 신고 —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집 계약을 하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보증금을 지키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기한 — 신고 대상은 보증금·월세가 일정 기준을 넘는 계약입니다(2026년 현재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체류지 변경신고까지 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출국할 때 낸 연금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으로 일하셨다면 국적과 상관없이 받습니다. 그 밖의 자격은 국적에 따라 갈립니다.
기한 — 기한은 받을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입니다. 「출국 전 1개월」은 기한이 아닙니다 — 출국하기 전에 미리 청구할 때 1개월 안에 나간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항공권 등)를 함께 내라는 뜻입니다. 출국한 뒤에도 5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증 반납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합니다.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기한 — 기준은 주민등록을 마친 날입니다. 국적을 취득한 날이 아닙니다.
- 체류지 변경신고
이사하면 새 주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로 이사한 날입니다.
- 외국인등록
91일 이상 체류하려면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증이 있어야 은행·병원·전화 등 거의 모든 생활이 열립니다.
기한 — 체류자격 변경으로 등록 대상이 된 경우는 허가를 받는 즉시 등록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 —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입국한 날부터 1년까지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또는 한국과 면허를 서로 인정하는 나라의 면허증)이 있으면 입국한 날부터 1년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나라 면허증만으로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 뒤에도 운전하시려면 한국 면허로 바꾸셔야 합니다.
기한 —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이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이라고 정합니다.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리니 1년이 다 차기 전에 시작하십시오.
- 외국인등록사항이 바뀌면 — 15일 이내 신고
이름·성별·생년월일·국적이 바뀌거나, 소속기관·직업·소득이 바뀌면 15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붙고, 늦을수록 커집니다.
기한 — 기준은 사유가 생긴 날입니다. 신고하러 간 날이 아닙니다.
- 직장을 옮기면 — 미리 근무처 변경허가(일부는 15일 안 신고)
취업 비자로 일하다 직장을 옮기려면 옮기기 전에 출입국에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 가운데 법무부가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만 옮긴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기한 — 원칙은 옮기기 전에 받는 허가입니다. 옮긴 뒤 15일 안 신고로 끝나는 것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 가운데 법무부 고시 요건을 갖춘 사람뿐입니다. 비전문취업(E-9)은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변경을 먼저 합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 옮기기 전에 1345에 물어보십시오.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본국 경찰 기관 발행,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한 —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너무 일찍 받으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 첫만남이용권 — 출생 후 2년 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받는 바우처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는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신청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기한 — 예전에는 1년이었습니다. 오래된 안내문에 1년이라고 적힌 것을 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후도우미)
출산 후 집으로 건강관리사가 오는 서비스입니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 미숙아·선천성이상아는 신생아 퇴원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자동차세 — 6월과 12월, 두 번 옵니다
차가 있으면 해마다 두 번 냅니다. 밀리면 번호판을 떼어 갈 수 있습니다.
기한 — 제1기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제2기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신청하면 3월과 9월에 나누어 낼 수도 있습니다.
- 재산세 — 6월 1일에 가지고 있으면 냅니다
집·건물·땅이 있으면 해마다 7월과 9월에 냅니다. 누가 내는지는 6월 1일 하루로 정해집니다.
기한 — 주택은 절반씩 7월 16~31일과 9월 16~30일에 냅니다. 다만 한 해에 낼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만 낼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땅은 9월입니다.
- 주민세 — 외국인은 등록 1년이 지나야 냅니다
해마다 8월에 한 번 내는 작은 세금입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낼 의무가 없습니다.
기한 — 납기는 해마다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고, 그날 어디에 살았는지로 어느 시·군·구에 내는지가 정해집니다.
- 퇴직금 — 출국해도 3년 안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다면 국적·체류자격과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 시효는 3년이고, 귀국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 — 시효는 퇴직일부터 3년입니다. 출국 예정이면 나가기 전에 정산을 끝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연말정산 — 2월 급여에서 정산합니다
회사에 다니면 해마다 한 번 세금을 다시 셈합니다.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냅니다. 외국인도 똑같이 합니다.
기한 — 회사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정산합니다. 서류는 보통 1월에 회사가 걷습니다 — 그때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만 받게 됩니다.
- 성·본 창설 신고
가정법원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 여권을 새로 받으면 — 등록사항 변경신고
여권을 재발급받으면(번호·발급일이 바뀌면)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이 의무를 모릅니다.
기한 — 이름·성별·국적 등 다른 등록사항이 바뀐 경우도 같은 15일 규칙입니다.
- 처음 오면 입국신고서를 냅니다 — 전자로는 도착 3일 전부터
외국인등록을 마쳤거나 유효한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은 사람은 입국신고서를 내지 않습니다. 오래 머물려고 처음 오는 사람은 아직 등록 전이라 입국신고서를 냅니다.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로 미리 낼 수 있습니다.
- 청주국제공항
입국심사 → 짐 찾기 → 세관 순서로 나옵니다. 출구 위치가 헷갈리면 한국공항공사 고객센터(1661-2626)에 물어보십시오.
- 제주국제공항
입국심사 → 짐 찾기 → 세관 순서로 나옵니다. 출구 위치가 헷갈리면 한국공항공사 고객센터(1661-2626)에 물어보십시오.
- 김포국제공항
검역 → 입국심사 → 짐 찾기 → 세관 → 동식물 검역 순서로 나옵니다. 짐이 오지 않으면 짐표를 들고 그 항공사에 신고합니다.
- 인천국제공항 — 제1 · 제2여객터미널
입국심사 → 짐 찾기 → 세관 순서로 나옵니다. 입국심사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따로 줄을 섭니다.
- 김해국제공항(부산)
입국심사 → 짐 찾기 → 세관 순서로 나옵니다. 출구 위치가 헷갈리면 한국공항공사 고객센터(1661-2626)에 물어보십시오.
- 검역 신고(Q-CODE) — 거쳐 온 나라에 따라 합니다
질병관리청이 정한 중점검역관리지역을 거쳐 왔으면 모두, 검역관리지역을 거쳐 왔으면 열 · 기침 같은 증상이 있을 때 건강상태를 신고합니다. 도착 7일 전부터 Q-CODE로 미리 할 수 있습니다.
- 대구국제공항
입국심사 → 짐 찾기 → 세관 순서로 나옵니다. 출구 위치가 헷갈리면 한국공항공사 고객센터(1661-2626)에 물어보십시오.
- 돈 · 물건 신고 — 미화 1만 달러가 넘으면 신고합니다
외화 · 원화 · 수표 같은 지급수단이 미화로 1만 달러를 넘으면 한국인 · 외국인 모두 세관에 신고합니다. 한 사람의 면세 한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 유학(D-2) · 어학연수(D-4)로 오기 전에 — 표준입학허가서
학위과정 유학 비자는 학교가 발행한 「표준입학허가서」로 신청합니다. 학교가 수학능력과 재정능력을 심사해 그 결과를 허가서에 담습니다. 어학연수는 입학 · 재학을 보여 주는 서류와 재정 서류를 냅니다.
- 고용허가(E-9)로 오기 전에 — 한국어시험부터 입국 뒤 교육까지
고용허가제로 일하러 오는 길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본국에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에 합격하고, 근로계약을 맺고, 사전취업교육을 받은 뒤 입국합니다.
- 결혼이민(F-6)으로 오기 전에 — 초청 · 한국어 · 소득 · 주거
결혼이민 비자는 한국인 배우자가 초청합니다. 심사에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외국인 배우자의 기초 한국어, 소득과 주거를 봅니다. 나라와 사정에 따라 면제가 있습니다.
- 고기 · 과일은 두고 오십시오 —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여행자가 들고 오는 고기 · 소시지 · 육포 같은 축산물과 생과일은 대부분 들여올 수 없습니다. 들고 왔다면 반드시 공항의 검역 창구에 신고하십시오.
- 본국에서만 받는 서류 — 오기 전에 챙기기
가족관계 · 출생 · 혼인 증명, 학위 · 성적 증명, 범죄경력 증명은 본국 기관만 발급합니다. 비자를 바꿀 때, 가족을 부를 때, 아이가 학교에 갈 때, 영주 · 귀화를 신청할 때 쓰일 수 있습니다.
- 약을 가져올 때 — 마약류 성분이면 미리 승인받습니다
내가 먹을 약으로 인정되는 양은 6병 또는 용법상 3개월 치 이내입니다. 다만 마약류 성분이 든 약은 한국인 · 외국인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취급승인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 결핵 검진서 — 90일 넘게 머물면 나라에 따라 냅니다
결핵 고위험 국가에 사는 그 나라 국민이 90일을 넘게 머물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면, 재외공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받은 결핵 건강진단서를 냅니다.
- 비자 받는 두 길 — 재외공관에 내거나, 초청하는 사람이 먼저
한국에 오래 머물려면 오기 전에 비자(사증)를 받습니다. 내가 사는 나라의 한국 대사관 · 영사관(재외공관)에 내는 길과, 한국에 있는 초청자(회사 · 학교 · 배우자 등)가 「사증발급인정서」를 먼저 받아 주는 길이 있습니다.
- 귀화신청서 및 여권 사본
출입국·외국인관서 제출용 표준 양식 및 여권·외국인등록증 사본
- 소득금액증명원 및 재직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발급 (근로/사업소득 입증용, 기준 금액 이상 충족 필수)
- 자산 입증 서류 (예금잔고증명서 등)
생계유지능력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기준 금액이 귀화 갈래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귀화 6천만 원, 간이귀화 3천만 원 이상.
- 한국인 배우자 가족·혼인관계증명서
혼인귀화(F-6 비자 소지자) 신청 시 필수 제출
- 본국 가족관계 증빙 서류 (번역공증)
본국 출생증명서, 호적등본 등 친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 및 한글 번역공증본
- 외국인등록증
한국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카드입니다. 은행·병원·통신사·관공서 어디서나 이것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 출생증명서
아이를 받은 의사나 조산사가 써 주는 서류입니다. 출생신고서에 붙여서 냅니다. 아이가 태어난 그 병원에서 발급하므로, 다른 병원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성·본 창설허가 재판서 등본
가정법원이 새 성(姓)과 본(本)을 써도 된다고 허가한 문서입니다. 성·본 창설 신고서에 붙여서 냅니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처럼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것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국적선택과 국적이탈 신고에 붙입니다.
- 외국 국적 관련 증명서류 (외국 여권 사본 포함)
외국 국적을 언제·왜 얻었는지 보여 주는 서류와 그 나라 여권 사본입니다. 국적선택과 국적이탈 신고에 함께 냅니다.
- 외국 국적 포기 증명서류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둘 중 하나만 내면 됩니다. 외국 국적을 실제로 버렸다는 증명이거나, 한국에서 그 외국 국적을 쓰지 않겠다고 쓰는 서약서입니다.
- 여권
거의 모든 출입국 절차에 필요합니다. 체류기간은 여권 유효기간 안에서만 연장되므로, 여권이 얼마 안 남았으면 연장보다 여권 갱신이 먼저입니다.
- 여권용 사진 (3.5cm × 4.5cm)
귀화허가 신청서에 여권용 사진 1장을 붙입니다. 외국인등록 · 등록증 재발급에도 같은 규격을 씁니다. 규격이 맞지 않으면 창구에서 다시 찍어 오라고 합니다. 가장 자주 빠뜨리는 준비물입니다.
- 추천서 (한국 국민 2명 이상)
한국 국민 2명 이상이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써 주는 서류입니다. 추천해 준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냅니다.
- 체류지 입증 서류
지금 사는 곳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사는 형태에 따라 필요한 것이 달라집니다 — 하나가 아니라 여러 종류 중 내 경우에 맞는 것입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신청 —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나요
사회통합정보망에서만 신청합니다. 사전평가로 내 단계를 정하고, 체류지 관할 운영기관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국적 · 영주 등을 준비하는 한국 체류 외국인과 국적을 얻은 지 3년이 안 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을 부르려면 — 체류자격에 따라 됩니다, 안 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한국으로 부르는 동반(F-3) 자격은 모든 체류자격에 열려 있지 않습니다. 내 자격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한국어가 서툰 아이 — 한국어학급에서 먼저 배울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왔거나 한국어가 많이 서툰 학생은 학교 안의 「한국어학급」이나, 교육청이 맡긴 학교 · 기관(위탁형)에서 한국어와 학교생활을 먼저 배울 수 있습니다. 둘 다 학력이 인정됩니다.
- 혼인이 끝났을 때 — 체류와 귀화가 어떻게 되나요
이혼하시거나 배우자가 돌아가셔도 길이 그날로 닫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갈리니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십시오.
- 국적이탈 신고 (복수국적 아들, 병역)
복수국적인 아들이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외국국적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 통지서는 오지 않습니다
한국 국적 아이에게는 취학통지서가 자동으로 가지만, 외국국적 아이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부모가 직접 학교에 신청해야 합니다.
- 가족센터 방문교육 — 선생님이 집으로 옵니다
센터에 나가기 어려운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해 강사가 집으로 찾아옵니다.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가 있습니다. 한국어교육은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가 대상입니다.
- 건강검진 — 건강보험이 있으면 2년마다 무료
건강보험에 든 사람(직장가입자 · 지역 세대주 ·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을 2년마다 한 번 무료로 받습니다. 몸을 쓰는 일(비사무직)을 하면 해마다 받습니다.
- 아이 예방접종 —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은 무료
12세 이하 어린이는 나라에서 정한 필수 예방접종을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맞습니다. 사는 곳과 상관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맞을 수 있습니다.
- 큰 병원은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 먼저 동네 의원 · 병원으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먼저 동네 의원 · 병원(1단계)에서 받고, 대학병원 같은 상급종합병원(2단계)은 그 의사가 써 주는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갑니다.
- 밤 · 휴일에 아플 때 — 문 연 병원 · 약국 찾기
밤이나 휴일에 문 연 병원 · 약국은 응급의료포털 E-Gen(누리집 · 「응급똑똑」 앱)에서 찾거나 129 · 119 · 120에 물어봅니다. 아이가 밤에 아프면 달빛어린이병원이 있습니다. 숨이 차거나 의식이 흐리면 바로 119입니다.
- 누군가에게 맡기기 전에 — 등록 대행기관인지 확인하기
직접 내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면 그 사람이 법무부에 등록한 대행기관(변호사 · 행정사)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생활·통역·가족 문제 24시간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위한 상담 전화입니다. 365일 24시간, 여러 언어로 이주여성 전문상담원이 받습니다.
- 위급할 때 — 112 · 119, 말하기 어려우면 문자로
범죄는 112, 화재·구조·응급은 119입니다. 24시간이고 체류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말하기 어려우면 112 · 119 에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 주소와 무슨 일인지를 적습니다.
- 하이코리아에서 직접 내기 — 전자민원 차례와 낸 다음
체류 민원 가운데 일부는 관서에 가지 않고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받은 허가는 관서에 가서 받은 것과 효력이 같습니다. 다만 민원과 체류자격에 따라 전자민원이 안 되고 방문예약만 되는 것이 있으니 먼저 확인하십시오.
- 비자·체류가 궁금할 때 — 1345
체류·비자·외국인등록에 관한 것은 국번 없이 1345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 언어로 상담합니다.
- 말이 안 통할 때 — 무료 통역 1588-5644
병원, 관공서, 경찰서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통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개 언어, 24시간, 무료입니다.
- 법률 상담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외국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돈 · 집 · 일 · 가족 문제로 법이 걸리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전화 132와 방문 · 화상 · 사이버 · 채팅 상담이 있고, 국내에 사는 외국인도 대상입니다.
- 보이스피싱 — 정부기관은 전화로 돈이나 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출입국 · 외국인관서,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전화와 문자가 있습니다. 전화로 돈을 보내라거나, 카드 · 통장 · 비밀번호를 넘기라거나, 링크를 눌러 앱을 깔라고 하면 끊고 직접 확인하십시오.
- 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도움받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이주여성은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이 없어도 대상입니다.
-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 신고 · 등록 말소 · 상속 · 연금
진단서를 여러 부 받아 두는 것이 첫 일입니다. 고인이 한국 국민이면 한 달 안에 사망신고, 외국인이면 대사관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알립니다. 상속은 고인의 본국법을 따릅니다.
- 재난문자 — 한국어로만 옵니다. 읽을 수 있게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지진·호우·폭염·실종 같은 재난문자는 폰에 저절로 오지만 한국어입니다. 수신을 켜 두고, 내 언어로 받는 정부 앱을 함께 두십시오.
- 차별을 당했을 때 — 인권위 1331. 판정은 위원회가 합니다
출신 국가·민족·인종·피부색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대우받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법입니다.
- 휴대폰 · 유심은 내 이름으로 — 남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휴대폰 번호는 은행 · 정부 누리집에서 본인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내 이름으로 개통하고, 내 이름의 휴대폰이나 유심을 남이 계속 쓰도록 넘기지 마십시오.
- 아플 때 어디로 — 119 의료상담, 응급실, 통역
갑자기 아프면 119가 24시간 의료상담을 하고 문 연 응급실을 알려 줍니다. 응급실은 외국인도 차별 없이 받습니다. 말이 안 통할 때 쓸 통역 번호를 폰에 넣어 두십시오.
- 쓰레기 버리기 — 나누어 버리고,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한국에서는 쓰레기를 종류대로 나누어 버립니다(분리배출). 버리는 날 · 시간 · 봉투는 사는 곳마다 다르니 관리사무소 · 주민센터 · 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십시오. 냉장고 · 세탁기 같은 큰 가전은 무료로 집에 와서 가져가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 겨울 동파 — 보일러를 끄지 말고, 물을 조금 틀어 두십시오
영하로 내려가면 수도계량기 · 수도관 · 보일러 배관이 얼어 터질 수 있습니다(동파). 집을 비울 때도 보일러 전원을 끄지 말고 온도를 낮추거나 「외출」 기능을 쓰고, 온수를 약하게 틀어 두십시오.
- 통장 · 카드를 빌려주거나 팔면 범죄입니다
통장에 딸린 체크카드 · 현금카드, 비밀번호, 인증서, OTP 같은 것을 남에게 넘기거나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것은 법으로 막혀 있습니다. 「계좌만 빌려주면 돈을 준다」 · 「고액 알바」라는 말은 대포통장을 모으는 말일 수 있습니다.
- 내가 안 낸 것이 있는지 어디서 봅니까
세금·보험료를 밀린 것이 있는지 한 번에 보는 곳은 없습니다. 어디를 봐야 하는지 모아 두었습니다.
- 은행 계좌 만들기 —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물어보나
월급 · 월세 · 공과금은 대부분 계좌로 오갑니다. 외국인의 새 계좌는 하루 거래 한도가 묶인 「한도제한계좌」로 열리기 쉬우니, 거래 목적을 보여 줄 서류를 함께 가져가십시오.
- 고지서가 왔습니다 — 어떻게 읽고 어떻게 냅니까
고지서는 한국어로만 옵니다. 무엇을 봐야 하는지와 어디서 낼 수 있는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 전세·월세 보증금 지키기
외국인도 전입신고와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 고용보험 — 입사할 때 신청해야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E-7 등 취업 자격은 실업급여가 자동이 아닙니다. 신청해야 적용되고, 신청서는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지난 기간은 소급되지 않으니 입사할 때 바로 말씀하십시오.
- 건강보험료 체납 — 병원비와 비자가 같이 걸립니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고, 체류기간 연장 등 모든 출입국 민원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 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 안 하면 각자 냅니다
직장가입자라면 소득 없는 배우자·부모·자녀를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리지 않으면 가족이 각자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냅니다.
- 건강보험 — 언제부터 가입되나
외국인도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물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유학(D-2) · 초중고 일반연수(D-4-3) · 비전문취업(E-9) · 영주(F-5) · 결혼이민(F-6)은 입국한 날부터 가입됩니다(외국인등록이 늦으면 등록한 날부터).
-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왔을 때 — 고지서 확인 · 이의신청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으면 먼저 어떻게 셈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셈한 보험료가 평균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를 냅니다. 셈이 틀렸다고 보면 공단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하다 다쳤을 때 — 산재보험은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국적과 체류자격을 가리지 않습니다. 체류자격이 없어도 적용되고, 회사가 동의하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 계약 전에 물어볼 권리와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금은 대개 전 재산입니다. 계약 전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과 앞선 보증금을 물어볼 권리가 법에 있고, 이사한 뒤에는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보증에 들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됩니다.
- 새 통장이 한도제한계좌라면 — 해제하는 법
외국인 신규 계좌는 대부분 한도제한계좌로 열립니다. 이체·출금이 하루 100만원 안팎으로 묶이는데, 서류를 내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이건 안 내셔도 됩니다
안 내도 되는데 내고 있거나, 걱정만 하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다. 모르는 데서 오는 불안도 체납만큼 비쌉니다.
- 국민연금 — 내가 내는 사람입니까
일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에 듭니다. 다만 체류자격과 국적에 따라 아예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 본국으로 돈 보내기 — 등록된 곳으로만
외국으로 돈을 보낼 때는 은행 같은 금융회사나 정부에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를 이용하십시오. 등록하지 않고 해외송금을 해 주는 것(이른바 환치기)은 법으로 막혀 있습니다.
- 거주자입니까 — 183일이 가릅니다
한국에 얼마나 머물렀는지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임금을 못 받았을 때 — 체류자격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취업자격이 없었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는 각 임금 지급일부터 3년이라 오래된 것부터 사라집니다.
- 귀화 허가 신청 — 서류를 한 번에 냅니다
귀화 서류는 따로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귀화허가 신청서에 함께 붙여 한 번에 냅니다. 내는 곳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입니다.
- 외국인등록증은 늘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 주어야 합니다.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 휴대폰에 넣어 둘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에만 발급됩니다.
- 외국인등록증 분실·훼손 — 재발급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곧바로 재발급을 신청하십시오. 등록증이 없으면 은행·병원·관공서에서 본인 확인이 막힙니다.
- 재외동포(F-4) — 2026년 2월에 바뀐 취업 제한 직업
재외동포(F-4)는 대부분의 일을 할 수 있지만 단순노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일, 법무부장관이 정한 직업은 제한됩니다. 2026년 2월 12일부터 제한 직업 가운데 10개가 풀렸습니다.
- 영주(F-5)로 가는 문 — 자격마다 열리는 곳이 다릅니다
영주자격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고, 지금 어떤 체류자격인지에 따라 열려 있는 문이 다릅니다. 먼저 내 자격에서 어느 문이 열리는지 확인하십시오.
- 체류기간이 이미 지났을 때 — 지금 할 일
체류기간이 끝났는데 아직 한국에 있다면(불법체류 · 오버스테이) 혼자 판단하지 말고 1345나 관할 출입국 · 외국인관서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남은 길과 절차는 사정마다 다릅니다.
- 유학(D-2) · 어학연수(D-4) — 아르바이트 전에 허가부터
유학 · 어학연수 자격만으로는 일할 수 없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 직업훈련비를 5년간 300만 원까지
고용노동부가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발급일부터 5년 동안 300만 원(조건에 따라 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습니다. 외국인은 정해진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음은 정부 기관이 아니며, 정부의 인증이나 승인을 받은 서비스가 아닙니다. 내 경우의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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